수업시간 외 강의실 사용 신청 방법 안내
- 작성자 학과담당
- 작성일 2024-05-10
- 조회수 399
[수업시간 외 강의실 사용 신청 방법]
1. 최소 강의실 신청 시간은 30분 전 신청
2. 17:30 이후 강의실 신청 시 17:00까지 와서 신청
3. 신청 후 신청인이 직접 종합상황실(041-623-0112)에 전화하여 강의실 개폐
4. 신청 전 학과장(지도교수) 승인 후 교학팀 문의
5. 신청 시 담당직원에게 이용수칙 안내문 수령
[수업시간 외 강의실 사용 신청 방법]
1. 최소 강의실 신청 시간은 30분 전 신청
2. 17:30 이후 강의실 신청 시 17:00까지 와서 신청
3. 신청 후 신청인이 직접 종합상황실(041-623-0112)에 전화하여 강의실 개폐
4. 신청 전 학과장(지도교수) 승인 후 교학팀 문의
5. 신청 시 담당직원에게 이용수칙 안내문 수령